[Pick] 배달통 앉아 '노 헬멧'..올림픽대로 내달린 남녀 영상

이선영 에디터 2021. 8.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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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의 여성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배달통 위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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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옆에 달리던 오토바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의 여성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배달통 위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남성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운전자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로를 내달리며 A 씨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A 씨는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 차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촬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여성 분은 앞으로 날아갈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늘만 사는 커플이구나", "도로 한복판에서 서커스를 하네", "사고라도 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면 어떡하냐"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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