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걸러 "돈 내놔"..초등 동창 2400만원 갈취한 20대女 실형

김종서 기자 2021. 8.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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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을 위협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간 총 2374만 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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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38회 갈취..연락 끊자 주소 알아내 협박
법원 "합의 시도조차 없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을 위협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간 총 2374만 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A씨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B씨는 총 438회에 걸쳐 A씨 통장으로 꾸준히 돈을 입금했다.

간혹 시간을 두고 많게는 한 번에 150만 원을 받아내기도 한 A씨는 고교 졸업 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돈은 학창시절 B씨의 용돈 대부분, 고교 졸업 후에는 자신의 교육비와 아르바이트 월급 대부분이었다”며 “B씨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더욱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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