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韓,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규정 모호"

박수현 기자 2021. 8.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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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7일이나 30일, 31일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사히는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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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옳은 지, 악의 있는 지 등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 거대 여당 힘 앞세워 '제 멋대로 정치' 나섰다"

국회가 오는 27일이나 30일, 31일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사히는 일본 종합 일간지 발행 부수 2위인 진보 성향의 유력 신문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021년 8월 25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아사히는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보나 왜곡 보도로 피해·불이익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법안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며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군사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을 무기로 보편적 가치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이 ‘제멋대로식’ 정치 수법을 꺼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는 대북 전단 금지법과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검찰개혁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악의가 있는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멈춰서야 하지 않겠는가. 여야 사이에 논의를 다 해서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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