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돼서까지 2천만 원 뜯은 초등학교 때 '일진' 법정 구속

유영규 기자 2021. 8.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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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 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 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습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A 씨는 2017년 불쑥 B 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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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 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 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습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A 씨는 2017년 불쑥 B 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받아 겁을 먹은 B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만∼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 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2020년 438회에 걸쳐 2천3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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