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돈 안 갚아?"..모텔에 미성년자 가두고 마구 때린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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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 10대인 C 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C 군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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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를 마구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 10대인 C 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C 군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C 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7시간가량 감금했습니다.
C 군은 폭행과 감금 등으로 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5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인이 되어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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