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문화상품권' 준다며 10살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실형'

박윤주 에디터 2021. 8.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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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채팅방에서 B 양을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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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10살 아동 B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채팅방에서 B 양을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요구는 5개월간 계속됐고, 그해 5월 말까지 B 양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55개를 더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등으로 B 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B 양을 직접 만나고자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 양 부모의 신고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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