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언론중재법 신중히 판단해야..보편적 가치 상처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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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는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아'라는 제목의 사설을 지면에 실었다.
아사히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계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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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는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아’라는 제목의 사설을 지면에 실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려면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겨냥,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수를 앞세운 힘으로 보편적 가치에 상처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검찰 개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아사히는 또 “여야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아사히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계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는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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