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제 폐지, 입법 과정 거쳐야..시간 선택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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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밝혔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라는 입법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이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최 정책관은 "정부 입장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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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게임문화재단서 일괄적 시간 선택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25/newsis/20210825141627970uowh.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일정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밝혔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라는 입법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범부처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다만 이를 실제 적용하려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셧다운제 관련 3개 개정 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최 정책관은 "정부 입장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게임 과몰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게임 시간 선택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큰 게임회사 7곳의 40개 게임을 조사해보니 작게는 1%, 많게는 28%가 시간 선택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전반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금은 부모님들이 각 게임별로 들어가서 시간 선택제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 정착을 위해 부모님 대상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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