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또 집단 사퇴..'평시 군사법원 폐지 '제동에 반발

민병권 기자 2021. 8. 25.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개혁 방향을 모색하던 민관군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또 다시 집단 사퇴했다.

이들이 추진했던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등이 국회 입법방향과 상충돼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군 개혁 방향을 모색하던 민관군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또 다시 집단 사퇴했다. 이들이 추진했던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등이 국회 입법방향과 상충돼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관군합동위원 중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비롯한 6명은 25일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6인은 “민관군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오늘(25일) 정기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의결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국회에 왜곡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6인은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달간 진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6인은 군인권보호관 설치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6인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퇴한 민관군합동위원은 총 14명이다. 당초 민관군합동위는 80여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정부 입장에 반영되지 않자 반발해 사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