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요트로 밀입국해 전 연인 찾아가 총 겨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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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은 소식인데요.
요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한 뒤 옛 연인을 찾아가서 밀반입한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을 구매한 뒤 국내로 향했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머물던 A씨는 같은 달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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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은 소식인데요.
요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한 뒤 옛 연인을 찾아가서 밀반입한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외국으로 나가 15t급 요트를 사서 전 세계 곳곳을 항해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을 구매한 뒤 국내로 향했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머물던 A씨는 같은 달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이어서 옛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가족 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대며 살해 협박을 했는데요, 검찰은 살인 미수와 출입국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11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입국 관리,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했다'라고 밝히면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권총, 탄창, 탄알 63발을 각각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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