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본 여중생 집 안으로 들어간 60대 男 집행유예

배준우 기자 2021. 8.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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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 집 내부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밤 9시 반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15살 B 양의 뒤를 쫓아가 B 양이 거주하는 빌라까지 따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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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 집 내부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밤 9시 반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15살 B 양의 뒤를 쫓아가 B 양이 거주하는 빌라까지 따라갔습니다.

A 씨는 B 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 양이 잠시 문을 열자 그 틈을 타서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B 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했고 B 양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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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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