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본 여중생 집까지 쫓아가..60대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1. 8. 25.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 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갔습니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6441307 ]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