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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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한 남자 경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30대 A경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8월 10대 B군과 모텔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B군 부모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경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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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내 한 남자 경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30대 A경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8월 10대 B군과 모텔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B군 부모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경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군은 A경사 외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A경사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때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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