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조건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

곽희양 기자 2021. 8.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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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기간을 줄여 판사 임용 수를 늘리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일정 경력을 가진 판사를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현행 법관 임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줄이고,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법관 임용 기준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국민들이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13~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이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고, 2018~2021년은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임용 조건으로 두기로 했다.

이날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이유는 임용에 필요한 경력기간이 늘어나면서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판사 임용이 줄어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1·2심 민사 재판의 평균 처리일수가 138일에서 170일로 늘었고, 형사재판은 104.7일에서 161.3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1년 도입한 법조일원화를 후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국민들이 제기해왔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법불신에 대한 반성 없이 ‘법원이 힘듭니다’는 이유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어떤 점에서 미흡했는지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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