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개공지"..제주시, 사유화 '몰염치'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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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공개공지(公開空地)를 건축주가 무단 점유하거나 임대를 줘 불법 사유화하는 경향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적 공개공간을 말한다.
위반 유형을 보면,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37곳, 편의시설 불량 16곳이다.
건축법은 공개공지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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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공개공지(公開空地)를 건축주가 무단 점유하거나 임대를 줘 불법 사유화하는 경향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적 공개공간을 말한다.
건축조례에 따라, 도심지 내 특급호텔과 오피스텔·대형빌딩·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 숙박·판매·업무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중 건축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 이하를 반드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이곳에는 공개공지라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필요하면 벤치와 파고라·시계탑·야외무대도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내 공개공지 대상 건물은 모두 75곳이다.
제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전수조사에 나서 53건(71%)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이 적정한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특히 5곳은 포장마차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이용·출입구 차단 등 불법 사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37곳, 편의시설 불량 16곳이다.
고성협 제주시 건축행정팀장은 “공개공지 내 편의시설 불량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공개공지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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