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도 해양체험 강행..보트 뒤집혀 학생 12명 바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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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이 태풍 '오마이스' 북상으로 연안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해양체험활동을 강행, 교육생 1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울진해양경찰서와 해양수련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6분께 영덕군 덕천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체험활동 중이던 레프팅 보트가 파도에 뒤집혀 교육생들이 물에 빠졌다.
해양수련원 측은 "송천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중 물살을 이기지 못한 보트가 바다 쪽으로 밀리면서 학생들이 빠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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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주관, 해경 "신고 의무 없어"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이 태풍 '오마이스' 북상으로 연안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해양체험활동을 강행, 교육생 1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울진해양경찰서와 해양수련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6분께 영덕군 덕천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체험활동 중이던 레프팅 보트가 파도에 뒤집혀 교육생들이 물에 빠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해양수련원 안전관리요원들이 교육생들을 구조했다.
해양수련원 측은 "송천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중 물살을 이기지 못한 보트가 바다 쪽으로 밀리면서 학생들이 빠졌다“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연안체험 활동은 신고 사항이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일부 단체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번 건도 신고 의무는 없다"면서도 "기상 악화때 래프팅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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