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망 남 일 같지 않아".."온몸으로 거부했는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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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 일 같지가 않다며, 이런 사고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장애아 부모 : 소풍 갈 때 김밥 싸면 저희는 유부초밥을 싼다든가. 저희 아이한테도 충분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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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 일 같지가 않다며, 이런 사고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갖고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A 씨. 아들도 김밥처럼 특정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이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A 씨/장애아 부모 : 소풍 갈 때 김밥 싸면 저희는 유부초밥을 싼다든가. 저희 아이한테도 충분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22살 중증 장애인 천민준 씨의 엄마 B 씨도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태생적으로 식도가 얇고 치아가 발달하지 않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B 씨/장애아 부모 : 끔찍해요. 끔찍하죠. 이게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저희한테 큰 위험으로 닥칠 수 (있잖아요.)]
특히 장 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직원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는 경우 특정한 냄새나 맛 등을 극히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장애아 부모 : 아이가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겠죠. 남들이 보면 하찮게 볼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세상 귀하게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전문가들은 명백한 학대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은종군/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게끔 한다거나, 또 좀 과도하게 먹게끔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신체적인 학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비율은 거주시설 종사자가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취약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홍명)
▷ 장애인 사망 관련자 입건도 안 한 경찰…"직원 징계 논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40953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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