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열람차단 청구'.."보도 제약 · 사전검열"

고정현 기자 2021. 8.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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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열람차단 청구권'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군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인터넷 같은 데서 해당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은, 언론 보도 대상자가 법원 판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 판단만으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온라인에서 노출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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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열람차단 청구권'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군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인터넷 같은 데서 해당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은, 언론 보도 대상자가 법원 판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 판단만으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온라인에서 노출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 요건은 '제목이나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때',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할 때', '계속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할 때',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문제는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지, 또 사생활에서 핵심 영역이라면 과연 어디까지인지 법적 재단이 쉽지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에 대한 고발 보도에서 후속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를 과장해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단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소송해서 뒤집어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요.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전 검열에 아주 유사한.]

지금처럼 반론이나 정정보도로 해당 기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독자들이 온라인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대신, 아예 기사를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추상적 조항을 명확하게 다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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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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