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미향 셀프 보호법' 맹폭.."당 추진법안 아냐" 선그은 與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란 야당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되어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별 의원이 발의한 특정 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20대 국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으로 비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비판한 것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법안 철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가 이 법안이 진실을 훼손시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안이 당초 추구한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어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 할머니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면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자신의 죄를 모른다"며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聖域)이라는 뜻인가"라며 "본인의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이 만들어진 데 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김준호 언론특보는 "윤미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며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가 안 들리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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