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 관련 "복지부, 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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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후 이어질 보건복지부의 추후 절차와 관련해 24일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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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후 이어질 보건복지부의 추후 절차와 관련해 24일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결과 보고서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부산대의 처분 뒤 참고 자료를 낸 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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