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0년 전 이혼한 아내한테 전화해 줘"..폭행 난동 50대 실형

이서윤 에디터 2021. 8.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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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울산 남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간호사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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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헤어진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며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울산 남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간호사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병원 원무과에서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40대 여성 공무원이 목에 건 공무원증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여러 차례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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