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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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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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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