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 시 면허 취소 가능"

유영규 기자 2021. 8.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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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오늘(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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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오늘(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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