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강산 기자 2021. 8. 24.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수신료 인상과 채널수 등 변경시 14일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7개 행태조치는 ①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②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③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④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⑤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⑥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⑦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 부터는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