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 중"

김태훈 기자 2021. 8.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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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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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으며,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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