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온택트 특례보증 시행'

권오은 기자 2021. 8. 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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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조원 규모의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온택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을 구축 후 첫 상품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했는데, 온택트 보증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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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조원 규모의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온택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을 구축 후 첫 상품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했는데, 온택트 보증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보중앙회는 지난 1월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온택트 특례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개인신용평점 840점(옛 신용등급 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은 같은기업당 최대 2000만원이다. 보증기한은 5년이고,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방식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에 연결된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개발상황에 따라 국민·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에 하나은행, 다음달에는 기업·농협은행과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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