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사법원법 의견 접근.."성범죄 사건, 1심부터 민간서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현행 군사법원의 권한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오늘(23일) 밤 열린 회의에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현행 군사법원의 권한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오늘(23일) 밤 열린 회의에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군 사건 중 성범죄, 군인 사망, 군 입대 전 발생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은 전체 1심 군사법원 사건 중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또, 현재 군대 내 사건과 관련해 2심에 해당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관련 조문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내일(24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네 자릿수 확진 다음 달까지 갈 듯”…감염경로 미확인 32%, 역학조사 한계
- 검찰,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전담팀 구성…22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 美, 한국기지에 아프간인 수용 요청…정부 “현재 협의 없어”
-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까지 한달여…‘코인런’ 현실화 우려
- [단독] “북한 ‘친구들’에게 적대적 의도 없다”…친서교환 등에도 열린 자세
-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 발견…친모 구속
- 옥탑방 화재 원인은 애완견…“각별히 주의해야”
- 가계빚 압박에 농협 비조합원 신규 대출도 중단
- 스님이 구한 하늘다람쥐…치료 마치고 자연 품으로
- 복직 교사 창고에 대기시킨 명진고…인권위 “인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