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도움준 아프간人 국내수용 검토..난민은 신중히 검토"
청와대가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병원과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도운 아프간 현지 고용인의 국내 이송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미국이 우리 정부 동의없이 아프간 난민들을 한국에 이동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프간의 우리나라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국민들에 대한 철수 지원과 같은 계획들이 세워져있는가'라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아프간 내 우리가 고용한 분들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 오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저희로서는 그 분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인연을 맺고 도와준 그 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피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하는 그런 판단 하에 필요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도를 미군이 철수 시한을 잠정적으로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행동 추진을 해야할 그런 시기이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실장은 아프간 현지 고용인의 국내 이송과는 별개로 아프간 피란민의 국내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실장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 실장은 "정책적, 법적 측면이 있고, 아프간 상황이 있고 국제사회동향도 있다"며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체류자들 중 법적으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선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향후 외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수립되고 출범될 정부 성격에 따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흐름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한국 등 전세계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의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협의 연락을 받은 게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실장은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며 "미국에서 (난민 수용을 위한) 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각국 미군기지에 난민들을) 체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와 그간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현재는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사항은 중동이나 유럽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고 정리가 됐다"며 "유럽 2~3개국을 거명하면서 그 나라에 체류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 본국으로부터의 아프간 피란민 수용을 지시를 받게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리 피터스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의 언급에 관해서는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든 다른 미군기지든 거기에 장기간 체류시키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한국 정부 동의없이 아프간 난민을 이동시킬 가능성을 물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와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 질의가) 미군기지에 (임시) 체류했다가 그대로 한국에 (장기) 수용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미국이 그런 상황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간도 단기적으로, 임시경유 개념으로 체류시키는 것을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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