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과잉규제 지적 끊이지않아
靑 "이번주까지 결정할 것"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주 안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2011년 시행돼 올해까지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국제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 탓에 경기를 도중에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져 과잉규제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침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 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번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실장에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장기적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군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수면 행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렸다. 셧다운제를 도입하던 당시 중요한 논거가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한쪽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조승래·전용기·권인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도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여성가족부와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로 제도가 유지돼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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