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법원, 후임병 가혹행위 가해자들 구속영장 기각

반기웅 기자 2021. 8.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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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화형식’ 한다며 명찰 등 소각
불탄 물품 추가증거 제출 불구
범죄행위 소명 불충분 기각
영장심사 일정 등도 안 알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추가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집단폭행, 성추행, 감금뿐 아니라 피해자의 전투화와 전투모, 마스크 등을 불에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 당국이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소속 가해자들은 ‘화형식’을 한다며 피해자가 신고 있는 전투화에 불을 붙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에 태웠다. 화형식 등 추가 가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는 불에 탄 물품들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사유를 묻자 법원 측은 ‘우리 과실로 기일을 통지하지는 못했지만, 영장청구서 및 불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는 중앙수사대에 물어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측은 인정된 범죄 사실도, 불구속 결정 사유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명백한 피해자 권리행사 방해 행위이자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예하 비행단부터 공군 중앙수사대, 군사법원까지 모두 가해자를 비호하는 상황”이라며 “군사법원은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가해자들을 영내에 풀어두고 비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군 중앙수사대는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하에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 속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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