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심각히 제약..사회적 합의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경향신문]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입증 책임을 지나치게 언론사에 부과하는 점 등을 짚었다.
언론계와 학계 등은 개정안에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으로 정한 25일까지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이 조정되기 어렵다면서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논의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조율·정리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피해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공영언론의 역할, 건강한 언론시장, 신뢰받는 언론 등을 위한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 등 180여명이 유신독재에 맞서 언론 자유를 요구한 해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언론노동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이 이사장과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사유를 예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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