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상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불입건"

곽상은 기자 2021. 8.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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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발표되자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최근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탈당 권유를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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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3일) 국민의힘 등 6개 정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우상호 의원이 입건되지 않은 것을 두고 권익위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언론에 무혐의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무혐의와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발표되자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최근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탈당 권유를 철회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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