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상호 농지법 위반의혹, 공소시효 지나 불입건"

배주환 jhbae@mbc.co.kr 2021. 8. 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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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발표되자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최근 경찰 내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탈당 권유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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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국민의힘 등 6개 정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우상호 의원이 입건되지 않은 것을 두고 권익위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언론은 무혐의라고 보도를 많이 하던데, 무혐의와 불입건은 차이가 있지 않나"라며 공소시효 만료가 내사 종결의 이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발표되자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최근 경찰 내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탈당 권유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5547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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