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의겸, 새로 밝혀진 의혹 없어..수사 중인 사안이라 송부"(종합)

박혜연 기자,한재준 기자 2021. 8.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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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사죄드린다"면서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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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김의겸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물" 반박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2021.8.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한재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규정상 해당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원이 김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사죄드린다"면서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 의혹이 불거진 서울 흑석동 건물 구입에 대해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실시된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를 첨부하며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흑석동 건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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