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해도 처벌"..윤미향,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참여

권준영 2021. 8.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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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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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김경율 회계사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얼마 전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안을 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내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의기억연대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토론회는 물론 이용수 할머니처럼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이 글을 공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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