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 논란 사실관계 확인"

배준우 기자 2021. 8.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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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고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 벌금 5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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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고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 벌금 5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업제한을 적용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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