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 자격 없다" 글 무혐의..고발 단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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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공인의 명예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비교하면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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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공인의 명예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비교하면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임 회장은 SNS 상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발장을 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모든 공직자 자녀는 공인이라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대로라면 공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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