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택시인 줄 알고 탄 만취 여성에 성폭행 시도..40대 男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1. 8.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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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 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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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택시인 줄 착각하고 모르는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 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 A 씨는 "택시가 아니다"라며 B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B 씨가 행선지를 말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차를 세우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B 씨는 차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A 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A 씨가 방심한 틈을 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 "차에서 구토하려고 하는 등 막무가내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B 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녹음파일에서 B 씨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가 사건 직후 확인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58%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 통념상 처음 본 운전사와의 성적 접촉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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