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7년만 상임위 넘어..의협 '반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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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으로 촉발한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논의 7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술실에는 CCTV가 의무로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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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 시 녹음 없이, 재판 등서 열람 가능
의협 "의사 감시, 위태로운 상황 기피..헌법소원"
환자단체 "의료진 촬영거부조건 사회적 논의 필요"
보조인력·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사건 줄이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으로 촉발한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논의 7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술실에는 CCTV가 의무로 설치된다.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일부 보완을 주장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향후에도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의협은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들을 모두 감시하에 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주장은 지난 2014년 12월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케이크를 먹고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해인 2015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역설적으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에도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의 대리수술, 강원대 병원에서 의료보조인력(PA)의 환자 수술부위 봉합,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행위 적발 등이 이어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 거세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지부진하던 수술실 CCTV 설치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다시 탄력이 붙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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