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이 20년 방치'..영산강 하굿둑 제방 국유지 등록

여운창 2021. 8.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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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부에 등록된 제방·하천은 올해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무안군·농어촌공사·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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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하굿둑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목포시 3만 6천㎡·무안군 5만 5천㎡이며, 제방 6만 7천㎡·하천 2만 4천㎡에 이른다.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여 년이 넘는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된 곳이다.

공부에 등록된 제방·하천은 올해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무안군·농어촌공사·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등록했다.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사업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등록된 토지는 이런 서류가 없어 국토교통부·조달청·지자체 상호 협력을 통해 등록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현재 국유지로만 등록됐고, 앞으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청(국토교통부)을 지정하는 한편 권리 보존 등기를 할 예정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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