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소위 통과..의협, 강력반발 "헌법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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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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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전체회의 열어 해당 법 처리 계획
시행까지 2년 유예, 공공기관 요청·쌍방 동의 시 열람
의협 "강제된 감시 환경, 최선 의료 위협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구체적으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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