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하겠다"

박철근 2021. 8.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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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3일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해 강력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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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환경 아래서 최선의 의료 위협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해 강력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 법’ 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수술 장면에 대한 의료인의 필수 동의에 관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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