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친문에 잘 보이려 헌법 패스"

백운 기자 2021. 8.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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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가볍게 패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대선 후보는 여당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자유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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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가볍게 패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한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배도 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대선 후보는 여당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자유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드루킹 댓글사건'을 거론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천800만 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고,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배를 원한다면 몸통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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