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내달 6일∼9일 신청 접수

박규리 2021. 8.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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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6월부터 9일까지 신규 제품 급여 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급여제품을 신청한 제조·수입업자는 신청한 제품을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국내에 유통한 소매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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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촬영 서한기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6월부터 9일까지 신규 제품 급여 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급여제품을 신청한 제조·수입업자는 신청한 제품을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국내에 유통한 소매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성 평가를 받은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제출은 면제되며,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실적만 내면 된다.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GPS형·매트형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실외용 경사로) 외에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경우 본보기 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서류 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 [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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