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오늘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시도

한세현 기자 2021. 8.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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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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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고 최종안은 법안소위에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 포함도 함께 논의됩니다.

다만,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녹화·열람 비용 환자 징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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