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기간 50억대 보수 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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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69) 회장이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김 회장의 미등기 임원 등록과 50억원대 보수 수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한화 측이 김 회장의 보수 수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김 회장의 직책을 비상장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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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1년6개월간에 걸쳐
한화테크윈 취업 매달 수억 수령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 공개 안 해
한화 "법문제 면밀검토.. 위반 안돼"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2020년 12월까지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2019년 하반기 18억원, 지난해 36억원 등 최소 54억원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이 보수에 대한 4대 보험료 등도 납부했다. 한화그룹도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직책과 역할에 맞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김 회장의 보수 수령이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김 회장이 보수를 수령한 한화테크윈이 이 법이 규정한 취업 금지 대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화 측은 세계일보의 질의에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한화테크윈)의 (취업) 요청에 대해 취업제한 관련 사항 등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이 2019년 11월과 작년 3월 공시한 임원 변동 내역에 김 회장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 회장이 공시 대상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상 임원 보수를 살펴봐도 김 회장이 받은 보수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측이 김 회장의 보수 수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김 회장의 직책을 비상장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경영복귀에 대한 지난친 관심과 불필요한 오해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취업제한이 종료된 직후인 올해 3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의 3개 핵심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공식 복귀했다. 김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총 30억원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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