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기간 50억대 보수 수령 논란

김청윤 2021. 8. 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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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69) 회장이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김 회장의 미등기 임원 등록과 50억원대 보수 수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한화 측이 김 회장의 보수 수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김 회장의 직책을 비상장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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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집유 5년형 선고 받은 후
2019년부터 1년6개월간에 걸쳐
한화테크윈 취업 매달 수억 수령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 공개 안 해
한화 "법문제 면밀검토.. 위반 안돼"
한화그룹 김승연(69) 회장이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는 법원이 김 회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취업을 제한한 기간이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김 회장의 미등기 임원 등록과 50억원대 보수 수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2020년 12월까지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2019년 하반기 18억원, 지난해 36억원 등 최소 54억원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이 보수에 대한 4대 보험료 등도 납부했다. 한화그룹도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직책과 역할에 맞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기는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선 김 회장의 보수 수령이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김 회장이 보수를 수령한 한화테크윈이 이 법이 규정한 취업 금지 대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화 측은 세계일보의 질의에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한화테크윈)의 (취업) 요청에 대해 취업제한 관련 사항 등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이 2019년 11월과 작년 3월 공시한 임원 변동 내역에 김 회장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 회장이 공시 대상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상 임원 보수를 살펴봐도 김 회장이 받은 보수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측이 김 회장의 보수 수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김 회장의 직책을 비상장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경영복귀에 대한 지난친 관심과 불필요한 오해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취업제한이 종료된 직후인 올해 3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의 3개 핵심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공식 복귀했다. 김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총 30억원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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