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2자녀 가구도 요금할인 적용한다
[경향신문]
의무복무장병도 할인대상 추가
모바일 승차권, 문자 전송도 가능
열차지연 배상금, 자동으로 지급
국토교통부는 교통서비스 개선 정책에 따라 수서고속철도(SRT·사진)의 요금 다자녀 할인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은 현재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구에 요금의 30%를 할인 중이다. 앞으로는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R은 ‘의무 복무장병’도 요금할인 대상에 추가했다.
코레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레일톡’에서 공공형 택시·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앱에 있는 ‘모바일 승차권 전달’의 경우 전용앱이 없어도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송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주요 127개 역사에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확대 설치하고, ‘위챗페이’ ‘알리’ 등 해외 결제플랫폼과의 연동도 추진키로 했다.
코레일은 역사 내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역사 내 노후화 점자안내 표지판 교체 및 유아동반 이용객을 위한 수유실 확대 설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KTX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할인 쿠폰으로 전환해 제공하고, 사용 용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열차지연 배상금의 경우 현재는 이용객이 역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용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자동으로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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