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낙태'에도 사라지지 않은 내 아이..펑펑 울었다"

이선영 2021. 8. 22.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초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다.

해당 여성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번 더 받았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낙태 후 초음파 검사로 아이의 뛰는 심장 확인
"병원, 인체실험하듯 재수술했으나 그마저도"
병원 측, A씨와 합의금 문제로 마찰 중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달 초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다. 해당 여성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번 더 받았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는 XX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하였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월 초 사정이 좋지 않아 모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했다는 청원인 A씨는 10일 뒤 확인 차 동네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A씨는 이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한 게 맞아요?”라는 물음을 들었다고 한다.

원장은 초음파 검사 중 “아기가 뱃속에서 잘 크고 있어요. 보이시죠, 심장 뛰고 있는 거?”라고 말했고, A씨는 모니터를 통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아기의 심장을 보게 됐다.

A씨는 “중절 수술을 했던 병원에 전화를 하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재수술해드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돌도 안 지난 막내 아이를 포함해 이미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수차례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재수술을 결심했다. A씨는 “수술 시작해야 하니 따라오라는 간호사에게 ‘당신들은 간단히 수술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난 엄마로써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애가 심장 뛰고 놀고 있는걸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수술을 마친 뒤 A씨는 두 번째 수술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인체 실험하듯 한 번 더 수술해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버젓이 진료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와 함께 A씨는 병원 측과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을 언급한 남편에게 병원의 사무과장은 ‘영양제 15만원짜리 넣어드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며 “(병원 측이) 수술비 포함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위로금은 28만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병원에서는 상의한 뒤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한다.

그는 “현재 고통 속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자궁을 두 번이나 헤집어놔서 몸이 말이 아니다”라며 “초음파로 태아의 뛰는 심장을 확인한 상태라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아무리 믿을 만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며 “병원이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싶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오길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낙태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수술 허용 가능 조건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가능한 임신 주수(24주),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가족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