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시이후 4인모임, 식당-카페 되지만 집은 안 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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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 반면 집에서는 이런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으나 정작 집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도 4명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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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 반면 집에서는 이런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택 모임에까지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경우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아직 가정에서 이를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식당·카페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 2명이 추가되는 부분을 집에서도 허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을 방문하는 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식사만 하고 오는 일은 별로 없고 아무래도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4단계 지역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고려해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으나 정작 집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도 4명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재차 "식당·카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평소 직장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퇴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열어준 것"이라며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이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방역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와 함께 예방 접종자의 예외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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