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 체불 안돼!..고용부, 집중 지도 기간 운영

세종=오세중 기자 2021. 8.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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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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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황./자료=고용부 제공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이해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p) 내려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럴 경우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낮아지고, 기간은 약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1인당 1000만원의 지원비 한도의 경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2000만원으로 넓힌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은 84.5%로 증가했다. 현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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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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